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①여권발급신청서, ②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 ③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병역관계 서류(해당자 :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⑤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⑥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②대리인의 신분증, ③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신청서로 외교부, 관공서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서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①가로 3.5cm*세로 4.5cm의 크기로 상반신이 정면을 응시해야 하고, ②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3.2 ~ 3.6cm으로 명확하게 얼굴 인식이 가능하며, ③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포함)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를 표시하는 증명하는 서류로 가까운 구청.읍·면사무소(무인발급기 포함)나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관계 서류
병역미필자는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병역필자는 ①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②병적증명서, ③군경력증명서, ④병역(전역)증, ⑤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중 병역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①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 


②병적증명서 : 병적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로 병무청, 정부24 등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군경력증명서 : 병적증명서 군경력 항목에 군복무 당시 경력(주특기, 복무기록 등)을 표시하는 증명서로 국방부(각 군), 정부24 등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병역(전역)증 : 전역자에 대하여 소속부대장이 지급하는 전역확인 문서(증)로 정부24, 병무청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⑤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정보(병역사항이나 주소이전, 개명 등)를 나타내는 주민등록표로 정부24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증명서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기존(구)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구)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고,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 분실한 경우 생략합니다. 


⠀문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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