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①여권발급신청서, ②여권용 사진 1매, ③법정대리인 여권발급 동의서, ④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신분증 포함), ⑤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기준
만 18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로,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여권법 제9조4항

  미성년자 여권발급 과정
①법적대리인(친권자인 부모)가 관련 서류 준비 → ②미성년자 여권신청시 여권(재)발급신청 신청서와 법적대리인 동의서 작성 후 제출 → ③여권신청후 발급까지 통상 4일 소요(여권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신청서로 외교부, 관공서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서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①가로 3.5cm*세로 4.5cm의 크기로 상반신이 정면을 응시해야 하고, ②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3.2 ~ 3.6cm으로 명확하게 얼굴 인식이 가능하며, ③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 18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친권자(후견인)가 작성해야 하는 동의서로 서명(날인)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①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②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③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④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⑤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합니다.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포함)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를 표시하는 증명하는 서류로 가까운 구청.읍·면사무소(무인발급기 포함)나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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