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를 표시하는 증명하는 서류로 가까운 구청.읍·면사무소(무인발급기 포함)나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

(온라인)

①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②증명서 발급의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③약관동의 후 본인인증 → ④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할 항목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무인기)

①가족관계등록부 선택 → ②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③발급안내 확인 → ④발급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 ⑤지문인식 → ⑥안내문 확인 → ⑦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중 선택 → ⑧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여부 선택 → ⑨발급할 부수 선택 → ⑩결제


  발급비용
①무인기 : 500원
②온라인 : 무료
③주민센터 : 1,000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면 증명서발급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단계로 이동하면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본인인증 단계로 넘어가면 금융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가족관계부등록 열람/발급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할 항목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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