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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구분]
파트타임, 단시간 근로자 등 같은 알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한 주당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주와 근로자가 ①주당 20시간(정산근무 20시간+초과근무 0시간) 근로하기로 협의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20시간이 되고, ②26시간(정상근무 14시간+초과근무 12시간) 근로하기로 협의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이 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한 주당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초과수당]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번은 주당 20시간을 초과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②번은 2당 26시간이 초과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의무]
• 산재보험 : 필수
• 국민연금 :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 고용보험 :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 건강보험 : 가입의무 면제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
[단시간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게는 주휴수당+연자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초단시간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는 주휴수당+연자유급휴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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