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정보

⑴. 사용자와 단시간 근로자가 협의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
⑶. 파일형식  :  PDF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수당(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X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O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지급의무 X
  •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지급의무 O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 9,860원



[수습기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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