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정보
⑴.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약정하고 작성하는 계약 문서
⑶. 파일형식 :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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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인터넷 발급 + 사본(재발급) 요청 방법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인터넷에서는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전 : 사용자에게 요구
• 근로계약서 작성 미교부 : 사용자에게 요구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거절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청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신고]
①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②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③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근로계약서 보관의무]
근로계약서는 퇴사일, 해고일 등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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