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문서정보
관련 글
⑴.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재직증명서 (1)
재직증명서는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발급 받는 문서로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 받거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 홈페이지 발급]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즉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 받는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간편인증+본인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일부 금융기관(은행)에서는 회사에서 발급 받은 [재직증명서]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②[전자민원 ↝ 개인민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인 로그인] 창이 열리면 [간편인증, 인증서 로그인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개인민원] 페이지로 이동하면 [증명서 등 발급] 탭으로 이동합니다.

[증명서 등 발급] 메뉴가 있는 위치로 이동하면 [가입증명서]를 클릭하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대체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 프로그램
⠀•⠀MS - Office 정품
⠀•⠀한컴오피스 교육기관용
⠀추천 글
⠀•⠀생명 보험 협회 - 숨겨진 내 보험 찾기
⠀•⠀내 차보험 찾기 - 자동차보험 가입내역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