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으로 공백기간(자동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하면 최대 ₩ 900,000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만료일 1개월 전부터 ~ 보험계약만료일까지 보험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기간(보험종료일)은 가입보험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를 모르는 경우에는 [내 차보험 찾기]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단]

휴대폰, 공동(금융)인증서


  조회가능정보
유효한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  보험회사명, 보험종목, 보험기간, 차량번호 등



내 차보험 찾기 - 자동차보험 계약기간 확인하는 방법

[내 차보험 찾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가입보험사 찾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확인] 완료 후 [개인정보이용 동의] 단계로 이동하면 모든 항목에 [동의함]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유효한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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