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정보
토지사용 승낙서 작성하는 방법
토지사용 승낙서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특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건축공사(개발)를 진행하거나 경작물을 재배할 때에는 반드시 소유주에게 요청하여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유지 침해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4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물을 확장 공사를 진행할 때)
본인의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는 상관 없지만 건물 확장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사진행을 위해 타인 토지를 이용할 때)
본인 소유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토지와 인접한 도로 폭이 4미터 이상이 도로가 없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 건축개발이 필요할 때)
토지를 매매했지만 소유권을 이전 하기 전에 건축 개발이 필요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가 무효가 된다는 특약사항을 넣어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작물을 키울 때)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곳에 경작물을 키우는 경우에는 동의서 및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성항목
(동산의 표시)
승낙을 받고자 하는 토지
(사용의 표시)
사용 목적과 사용 기간
(서명-날인)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날인.
주의사항
①과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지만 토지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 소유주에게 다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②승낙에서 표시되는 내용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며 사용 승낙을 하는 토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사용을 허락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③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주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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