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정보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작성하는 방법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는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문서로 지역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제출 대상
①건물의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 고용 관계 등으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전월세 계약자가 아닌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③고시원, 무허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④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대학생 기숙사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무상거주사실 확인서에는 무상거주자 인적사항, 거주기간, 인적사항(소유자 또는 임차인), 작성날짜,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서명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인적사항
증번호, 세대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작성합니다. * 증번호는 건강보호공단 개인민원 ⇾ 자격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무상거주기간
무상거주를 시작한 날짜부터 ~ 무상거주를 종료한 날짜까지 입력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면 종료일을 빈 칸으로 비워둡니다.
③무상거주 사유
부모, 자녀, 친인척, 고용, 기타 등 관계를 기재합니다.
④무상대여 확인자
임대인(건물주인)의 이름과 날인, 연락처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전월세금 주소 미 변동시 2년 단위로 재부과, 2년경과시에는 재신고 해야합니다. 만약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미제출시에는 공단에서 사전에 조사한 금액으로 전월세금 자료가 변경되고 의료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문서 프로그램
⠀•⠀MS - Office 정품
⠀•⠀한컴오피스 교육기관용
⠀추천 글
⠀•⠀생명 보험 협회 - 숨겨진 내 보험 찾기
⠀•⠀내 차보험 찾기 - 자동차보험 가입내역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