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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제가 발생한 후 해결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의미로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건물상태
다방, 직방, 피터팬 등 온라인 중개사이트에서 업로드한 사진으로는 누수, 결로, 곰팡이, 수압, 보일러 작동 유무, 도배 및 장판 등 주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편의시설, 교통환경 등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접 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건물에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 등 채무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전세보증금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구두로 가계약을 체결하여 소정의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지불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가계약금을 입금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일반적으로 계약은 2년 단위 체결하므로 2년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과 협의한 기간을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특약사항
특약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협의하여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잔금
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입주하는 날의 기간 사이에 임대인의 재무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잔금을 지불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재무 상태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변동 사항이 없다면 계좌 이체를 통해서 잔금을 지불합니다.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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