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정보

⑴. 상가 임대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
⑵. 문서이름  :  상가 임대차 계약서
⑶. 파일형식  :  한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상가 임대차계약서는 상가 임대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 법무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성항목
①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②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③보증금과 월세(차임)
④임대차기간
⑤임차목적
⑥사용•관리•수선
⑦계약의 해제
⑧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⑨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⑩비용의 정산
⑪특약사항 등

  인적사항
등기부•주민등록등본상의 기준의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임차하는 대상 목적물(건물)의 주소를 구제적으로 기재합니다. 만약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거래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단 중도금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기재합니다.

-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할 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하는 날 지급합니다.  

  임대차기간
임대인과 협의한 임대차기간을 기재합니다. *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합니다. 즉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1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있습니다.  

  임차목적
임차목적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용도 임의 변경시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관리•수선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기는 3개월 연속 월세를 연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였거나, 건물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만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정산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약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분쟁이 예상되는 항목을 검토한 후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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